"의쟁투 주역 9인 의사본분 다한 파업행동"
- 정시욱
- 2003-09-29 17:3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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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보건의료단체장, 대법원에 탄원서...약사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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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류중인 의사파업 판결을 앞두고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대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조산협회 등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은 최근 의협 김재정 회장 등 9인에 대한 대법원의 의사파업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 25일자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당초 보건의료인 단체장들의 탄원서 제출에 동참키로 했으나 일부 내용에 이견을 보여 탄원서 제출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원서는 병협 김광태 회장, 치과의사협회 정재규 회장,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간호협회 김의숙 회장, 조산사협회 서란희 회장이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이미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의약분업안을 반대한 의사파업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파업의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IMF사태를 전후하여 국내 제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거대제약자본이 IMF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정부에 의약품시장 자유화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확보 및 시장재편을 요구한 것에 비롯됐다"며 "국내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해외거대제약자본의 요구를 의약분업정책을 단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탄원서는 "이런 정황을 감안해 김재정 회장등 피고인들은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행동하는 양심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장들은 의업이 천업인 피고인들에게 의사면허 취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의료법 위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협회의 정관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간청했다.
단체장들은 또 만일 김재정 회장이 의료법 위반형 확정으로 의사면허와 협회 회장직을 포기할 경우 회원들의 정서적인 반향이 클 것을 우려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 등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9명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열린 9인재판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전 서울시의사회장)·최덕종(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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