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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제약·요양기관 '조사권' 요구

  • 김태형
  • 2003-09-29 12:15:38
  • 요약
  • "제출자료 확인권한 위탁"-"실거래가 산정시 필요"

보험자와 심사기관이 병의원·약국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과 제약사 조사권 일부를 위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복지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현지확인권을, 심평원은 제약사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조사권한을 각각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공단은 최근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및 질문권한을 제외한 '보고' 및 '서류제출명령권'과 제출받은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국감 자료에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실사와 명확이 구분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신고내용 및 유사 유형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요양기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일정 건수 이하는 서면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 또한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거래내역을 조사할 경우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에게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만 있을 뿐, 공급업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특히 "해당업체에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또는 확인을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상한금액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실거래가의 적정산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약제·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건강보험법(84조)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에 부적절한 청구S/W가 개발·유통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청구 S/W만 사용토록 '인증제'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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