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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등 심사지침 2개항목 신설·변경

  • 김태형
  • 2003-09-29 11:38:50
  • 요약
  • 심평원, 마취관련 내달부터-신경차단술 11월부터

신경차단술 등 심사지침 2개항목이 변경 또는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마취료 1개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항목은 ▲ Permanent Pacemaker삽입 후 lead 또는 generator만 교환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으로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한 것으로, 이 항목은 11월1일 진료분부터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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