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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상품목 품귀...인하액 보상은 주춤

  • 주경준
  • 2003-09-29 12:15:49
  • 요약
  • 약국가, 잦은 약가변동 피해자는 약국 주장

1일자로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품귀현상을 빚는 반면 인하약에 대한 차액보상은 주춤하는 현상이 다시 재현됐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아목시실린 등 가격이 인상되는 퇴장방지약의 경우 9월초부터 품귀현상을 빚어 필요로하는 약국이 제때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인하약 보상은 약국이 업체별 개별보상협상을 펼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약가인하되는 품목이 1,112품목에 이르면서 약국별로 차액보상을 받아야 할 품목이 수십여종에 달해 차액보상을 위해 10여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개별협의를 펼쳐야해 약국행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전체 차액손실액이 약국당 10만원대를 넘어서지만 개별적 보상액은 얼마되지 않아 일부손실은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약국가는 “약국마다 1만원씩의 차액보상만 포기하더라도 약국 전체로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액수” 라며 “약가인하시 되풀이되는 약국손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액보상의 경우 제약사 직거래분과 미개봉약 도매거래분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개봉약 도매거래분에 대한 보상이 가장 어렵다는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약국가는 또 약가 인상시 발생되는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약국의 사재기로 인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공급업체의 의도적인 물량조절에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정작 의약품이 필요한 약국이 해당약을 공급받지못해 처방조제를 위해 교품시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충분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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