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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마약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

  • 정시욱
  • 2003-09-29 09:23:32
  • 요약
  • 식약청 내달 시행, 불법마약류 제조·유통 근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개 물질 중 1군에 해당하는 15개 물질에 대하여 수출입승인제도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일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특히 과망간산칼륨 등 15개 마약류원료물질들은 코카인(과망간산칼륨), 헤로인(무수초산), 필로폰(에페드린)등 불법 마약류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수출입 승인제를 의무화해 불법 전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함과 아울러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원료물질 1군인 15개물질 수출입 업소는 약 100개 업소이며, 10월초 부터는 수·출입할 때마다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들 23개 원료물질의 기록 작성·보존 의무는 종전처럼 개정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는 1년 내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료물질의 국제적 감시체계로는 Operation Purple(국제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과 Operation Topaz(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 Project Prism(필로폰 등 원료물질 통제계획) 등으로 전세계적 다자간 감시체제를 강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고 한국을 경유한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들의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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