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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초재진 잘못산정 8450곳 적발

  • 김태형
  • 2003-09-29 06:07:04
  • 요약
  • 공단, 1년6개월간...71만건 21억여원 환수 조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초·재진을 잘못 적용한 의료기관 8,450곳이 진료비 21억여원을 환수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만성질환자에게 초재진을 잘못 적용한 의료기관 8,450곳 70만8,540건에 대해 21억1,699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병의원 7,860곳은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투약이 종결됐지만 3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진을 청구, 69만5,861건 20억8,016만원이 환수됐다.

또 590곳은 위염, 위궤양, 상세불명관절염, 만성중이염 환자에 대해 3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1만2,679건을 초진으로 청구, 3,683만원이 환수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완치가 불분명한 상병은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산정하고 상병치료 완료시점을 내원 종결이나 투약종결 시점으로, 초·재진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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