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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퇴직연금제 도입-55세부터 수령

  • 김태형
  • 2003-09-28 18:10:19
  • 요약
  • 노동부, 정기국회 제출...4인이하 사업장 2007년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잇는 퇴직연금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4인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들은 2007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 퇴직시 받을 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노사는 그러나 기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법안을 보면 연금수급은 만 55세부터 가능하며 퇴직시점이 55세가 넘으면 '퇴직일'부터 연금을 받도록 했다.

퇴직연금 형태는 근로자 퇴직후 수령연금이 정해지는 '확정 급여형'과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후 수령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확정 기여형' 모두 허용된다.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퇴직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을 누적 관리할 수있도록 개인퇴직계좌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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