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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 확인 소홀로 23억원 삭감

  • 김태형
  • 2003-09-26 12:51:21
  • 요약
  • D약국 2,528만원 '최고'...서울대병원 3억원 깍여

의사의 과잉처방이나 착오처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삭감된 약국의 총약제비가 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약제비 조정내역'을 보면 약국은 올 6월까지 279만3,147건 22억8,775만원을 삭감 지급당했다.

병의원은 6월말 현재 91억1,698만원을 과잉(74억) 또는 착오(17억) 처방으로 약제비가 조정됐다.

심평원은 현재 식약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용법·용량), 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지침 등을 초과한 처방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값과 진료비 일정부분을 삭감하고 있다.

반면, 약국은 길항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의사에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나 의사가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했으나 약국에서 보험급여로 적용한 경우, 조정되고 있다.

실제 B약국의 경우 이같은 심사기준을 어겨 상반기 2,528만원의 약값과 조제행료가 깍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D약국 2,070만원, 또 다른 D약국 1,278만원, N약국 1,160만원, E약국 1,160만원 등 1천만원이상 약제비가 삭감된 경우도 5곳에 달했다.

의원 또한 과잉청구와 착오청구로 인해 K내과의원이 3,645만원의 약값이 조정된 것을 비롯, I내과 3,155만원 등 10곳에서 1천만원이상 삭감·지급됐다.

병원도 서울대병원이 3억1,491원의 약제비를 조정된 가운데 전북대, 전남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9곳에서 1억원대의 삭감액을 기록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전산연계 심사를 통해 올 8월말 현재 128억원을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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