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관 조제기록 백업통해 안정성 확보
- 주경준
- 2003-09-26 12:2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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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부·단체차원 스토리지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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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조제기록의 약국보관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부·의약단체 차원의 스토리지서비스 검토가 요구된다.
26일 약사회와 약국가는 수해피해 약국의 금전적부분을 제외한 심각한 피해는 조제기록 및 청구데이터의 손실이라며 이에대한 제도적인 보완방안으로 약국외부에 데이터를 저장·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단 스토리지의 경우 사설업체 서비스는 정보의 가공 및 유출 우려등이 있는 만큼 정부나 의약단체 차원에서 진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정부·단체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약국의 조제기록에 대한 보관의무를 제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수해피해로 많은 약국이 일시에 조제데이터를 잃어버린 경우 외에도 바이러스 침투나 컴퓨터 오류로 인해 약국이 자료를 손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대한 안정성 확보노력이 약국가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배제하고 약국의 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관련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사설업체가 약국·의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가능성을 타진한바 있으나 정보유출우려로 인해 중단된바 있다.
또 KT의 경우 지난해 EDI요금조정과 관련 스토리지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헬프라인도 이같은 서비스제공을 검토한 바 있다.
약국의 경우 현재 조제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CD로 보관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유출방지를 전재로 처방전의 경우 약국외 보관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해피해약국에 대한 처방전 및 조제기록 유실의 경우 약사법상 이에대한 규정이 없지만 지역 담당자의 입회하에 자료의 유실을 증빙토록 하고, 환자 등이 조제기록 등을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해 불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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