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제 심사기준화 방안 추진
- 김태형
- 2003-09-26 06:2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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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조사후 복지부에 보고...지침마련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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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처방패턴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달까지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모니터링한 결과, 처방패턴에 변화가 없다면 심사기준화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한 “우리나라 의사의 70%이상이 소화기용약제를 처방하고 있어 처방율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의협의 권장지침과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있어 혼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신언항 원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장관에 있다”며 “심사기준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심사기준까지 복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권한이양을 받아 하루 속히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신 의원은 “의협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권장지침은 올해 4월23일 인데 반해 심평원의 검토의견은 5월말 복지부에 보고됐다”며 “식약청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5개항에 따라 의사들이 처방했다면 환자들에게 위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힌 후 빠른 시일안에 지침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기 심사원칙이 사장되고 있다"며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원장은 "심사기준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종합관리제 등을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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