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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 5천억-원가제출 의무화" 요구

  • 김태형
  • 2003-09-25 11:19:37
  • 요약
  • 국회, 제약사 자료 신빙성 결여...약가통제 의지 주문

의약분업 이후 약값비중이 늘고있는 가운데 국회가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제약사의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2002년 한국은행의 '제약산업 원가구조 분석결과'을 근거로 "제조원가는 매출액의 43.8%, 판매비와 관리비는 31%, 영업손익은 2.6%로 나타났다"며 "제약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없이 사용하고 있어 거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신언항 원장에게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제약업체에게 '자료 제출 의무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약값 5조 511억원중 최소 10%인 5,051억원이 거품"이라고 전제한 뒤 "원가외비용의 비중(56.2%)이 높아 약가에 거품이 많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또한 "제조원가 비율과 이윤율이 국내제품은 66.4% 대 3.91%이고 수입품은 68.1% 대 5.63%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외국의 경험에서 원가자료를 약가산정에 참고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약가를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우리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약가결정시 제약사가 제출토록하고 있는 재무·회계에 대한 수년간의 자료와 함께 원가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확인서를 포함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격비교자료, 경제성평가자료, 시장자료 등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언항 원장은 이와 관련 "수년전부터 원자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여러분야에서 제기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선전국에서도 혁신적 신약에 대해 원가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약이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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