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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 '사이비 의사' 잇달아 적발

  • 김태형
  • 2003-09-25 10:25:07
  • 요약
  • 실사과정서 3명 적발...환자에게 무면허 진료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가짜의사들이 잇달아 쇠고랑을 차는 등 사이비 의사 경계령이 내려졌다.

25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사례'를 보면 복지부와 심평원 실사과정을 통해 올해에만 '가짜의사' 3명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신모씨는 올 2월 충남 예산군보건소에서 면허위조내역 혐의로 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지난 6월 부산서부경찰서에 체포됐다.

신 모씨는 경기도 H의원을 개설 2002년 9월9일부터 11월1일까지 1,420만원의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한 것을 비롯, 경남 창녕군 H의료재단 H병원, 대전의 K의료재단 S의원 등에 관리의사로 취업, 총 1억6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함께 경북 의성군 금성면 S의원의 경우 가짜의사 박모씨가 산부인과 의사인 이 모씨를 대표로 내세워 1억6,000만원(무면허 진료 1억1,400만원 포함)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 내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2002년 10월4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북 군위군 Y의원 사무장 권모시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정산이 끝나는 즉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이후 개원 열풍으로 구인난을 겪고온 지방 의료기관들이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가 진료비 전액을 환수 당하고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물고 있다"며 "요즘 지방병원에서는 '가짜의사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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