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약국, 반품·향정·처방·전산손실 4중고
- 주경준
- 2003-09-25 06:08: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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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부차원 후속지원 요청...제약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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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수해약국이 반품지연, 향정약 및 장부 손실, 처방전 및 전산자료 유실로 인해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적극적 후속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24일 약사회는 처방전 유실분에 대한 약사감시 예외 인정 등 정부에 제도적 지원 대책을 건의하고 제약사에 의약품 반품 및 지원협조를 통해 수해약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반품-교환에 대해 약사회는 일반약의 교품은 원활한 반면 개봉 전문약에 대해 일부 공급업체가 미온적 협조자를 보인데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수해를 입거나 유실된 경우 사고마약류로 보건소에 신고토록해 약사감시시 불익 발생문제는 일단 해결됐으나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향정약 손실분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상과 교품시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처방전이 물어젖어 확인불가능하거나 아예 유실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보관의무를 할 수 없는 만큼 약사감시에서 예외를 적용토록 하고 건강보험 사후조사시에도 삭감등 불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컴퓨터내 조제기록 등 전산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외적용을 통해 수해약국에 대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급여 청구하지 못한 9월 조제분의 경우, 이전 3개월 청구분의 평균 급여비를 지급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심사평가원과 공단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와별도로 수재의연금을 모금, 수해민과 수해약국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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