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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부당한 행정처분 수용 불가"

  • 주경준
  • 2003-09-24 12:01:10
  • 요약
  • 한약사회, 무책임한 행정력 남용...한방분업 촉구

대한한약사회는 최근 익산의 D한약국에 내려진 보건소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24일 한약사회는 한약국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력 남용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한약사의 판매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약사 회원과 한약학과의 입장을 반영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행정 소송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 설립 당시 의약분업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했음에도 불구, 분업실시 3년이 된 오늘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복지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한약사의 부당한 조제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해결방법을 찾지 않은 정부가 한약국을 행정처분 한 것은 한약사들의 강한 분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한의대 재학생들의 구매요구에 의한 소매판매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약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판매권 자체를 부정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인 법적용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들은 지금의 원광대 한약학과 재학생들의 실습한약국을 표적으로 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한약학과와 한약사제도에 대한 불순한 음해로 단정지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약사들은 한방정책관실에 한방분업실시 계획과 준비과정을 밝히길 요구하고 한약사 제도의 모순점 시정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촉구하는 한편 한약국에 대한 판매권 제한 철회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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