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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없이 한약판매 업무정지 논란

  • 김태형
  • 2003-09-23 12:07:47
  • 요약
  • 익산 D한약국 적발...김홍신 "100처방 제한 풀어야"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한 한약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전북 익산이 D한약국은 최근 한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하다 적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한약국은 업무정지 15일 대신 1일 과징금 6만원으로 산정, 총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청은 이에 대해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가중처분을 받게된다는 경고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한약국의 경우 연 매출이 3천∼4천만원에 불과할 정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남발한다면 한약사가 설 땅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100처방으로 묶어 놓은 한약사의 한약조제 범위를 늘리는 등 한약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한약국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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