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EDI 사용료 평균 14% 인하
- 주경준
- 2003-09-23 12:1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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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KT, 11월부터 적용...약국 인하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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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EDI 이용요금이 오는 1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심평원은 23일 의약단체·KT와 EDI요금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요양기간 EDI 요금을 평균 14% 인하키로 최종 합의, EDI협의회를 통한 약관개정과 정통부 승인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약국 12%, 의원·치과의원·종합-종합전문병원 14%, 일반병원 14%+알파로 정해졌다.
약국의 경우 전 요양기관중 가장 낮은 요금이 책정돼 있으나 분업전에 비해 의원급 이상으로 청구데이터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요금인하율을 소폭 줄였다.
병원급은 분업이후 청구량이 감소했으나 그간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인하폭을 다소 늘려 나간다는데 합의하게 됐다.
이에따라 약국은 현행 용량에 따른 정액제 요금이 15,000원/19,900원/25,000원/에서 각각 2~3000원정도 낮아지게 됐다. 단 장기사용에 따른 5~15% 요금감면혜택에 따라 약국마다 EDI 요금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의원은 현행 요금 19,900/29,900/39,900원에서 4~5000원대가 인하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KT는 10%의 요금인하안을 제시한 반면 심평원이 14%인하를 요구하고 각 단체별로 최고 40%에 가까운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등 협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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