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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잉단속으로 마약사범 양산"

  • 전미현
  • 2003-09-23 11:13:13
  • 요약
  • 이재선의원, 3년간 348개약국 행정처분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348개소에 이르러 식약청의 과잉단속으로 마약사범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선의원측은 조제과정에서 분실이나 출고당시의 불량포장이나 수량차이등으로 인해 마약사범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향정약의 포장단위를 100정단위의 소포장으로 의무화하고 제조사의 수량과부족이나 조제시 로스 등을 감안해 1%내 로스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1회 경고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도록 제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약사들이 고의적으로 향정약을 취급한 경우나 로스율이 자주 발생하는 약국은 집중감시해야 하지만 경찰에 의한 단속 등 무리한 단속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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