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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 약가인하 12품목 9일자 상한가 환원

  • 주경준
  • 2003-09-23 09:47:29
  • 요약
  • 심평원, 고법 가처분신청 수용따른 조치

서울고등법원의 보험약가 인하고시 효력정지조치와 관련 근화제약 12품목이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인하전 가격으로 환원됐다.

심사평가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근화제약의 12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험약가 인하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통보돼 지난 9일자로 보험약가를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약국은 약가인하 소송 집행정지 12품목에 대해 판결선고시까지 인하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12품목중 9품목은 주사제로 실제 약국에 적용되는 품목은 셀타목스정 등 3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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