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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약국 급여지급 단축 '그림의 떡'

  • 주경준
  • 2003-09-23 06:24:22
  • 요약
  • 전산자료 유실로 청구불능...실질적 혜택 절실

수해 피해약국에 대해 보험급여지급을 대폭 단축키로 한 공단의 즉각적인 조치에도 불구, 해당약국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22일 약사회와 수해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피해정도가 심한 약국의 경우 컴퓨터내 저장된 전산자료가 유실돼 청구자체가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 약사회는 건의를 통해 최근 3개월간 급여비를 평균해, 청구를 못하는 약국에 급여지급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약국이 2개월간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피해정도가 심각해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약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지역 약사회도 완파를 당하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처방조제를 행하기 위한 복구에만 한달이 넘게 걸린다며 이들 약국은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약국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교품 등 약국정상화 업무만으로도 힘든 상황인 만큼 최소한 피해정도에 따른 급여비 특별지급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해약국 지원을 위해 보험급여 청구액 지급을 3일내로 단축하고 사후 심사를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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