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약국 급여지급 단축 '그림의 떡'
- 주경준
- 2003-09-23 06:24: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산자료 유실로 청구불능...실질적 혜택 절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수해 피해약국에 대해 보험급여지급을 대폭 단축키로 한 공단의 즉각적인 조치에도 불구, 해당약국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22일 약사회와 수해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피해정도가 심한 약국의 경우 컴퓨터내 저장된 전산자료가 유실돼 청구자체가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 약사회는 건의를 통해 최근 3개월간 급여비를 평균해, 청구를 못하는 약국에 급여지급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약국이 2개월간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피해정도가 심각해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약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지역 약사회도 완파를 당하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처방조제를 행하기 위한 복구에만 한달이 넘게 걸린다며 이들 약국은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약국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교품 등 약국정상화 업무만으로도 힘든 상황인 만큼 최소한 피해정도에 따른 급여비 특별지급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해약국 지원을 위해 보험급여 청구액 지급을 3일내로 단축하고 사후 심사를 진행토록 했다.
관련기사
-
수해지역 진료·약제비 심사 15일내 완료
2003-09-22 20: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3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