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과징금 상한 2억원으로 대폭인상
- 강신국
- 2003-09-23 12:08: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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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내년 하반기 과징금 상향 조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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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약품 제조 근절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감 제출자료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 인상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하반기 과징금 상향 조정작업에 착수한다.
식약청은 또 오는 12월 약사지도 관련제도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의 의약품 사용정보를 입수해 품질관리에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식약청은 도매상의 시설 및 관리 기준 보강사업도 마련한다.
이에 식약청은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도매상의 GSP준수(소프트웨어 운영)여부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불량의약품 자진 회수(리콜)활성화를 위해 성실 수거자에 한해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KGMP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키 위해 제약협회 부설 KGMP평가위원회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중점추진 주요정책과제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수준 제고 ▲기준·규격의 과학화 ▲안정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효율화 ▲민간참여 확대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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