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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기약 처방 연간 '26만건'

  • 주경준
  • 2003-09-22 12:00:07
  • 요약
  • 복지위 김명섭의원, 약물사용평가제도 도입 주장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호금기 약제처방이 연간 2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래환자의 조제약제의 10%, 처방전의 32%가 약물 사용안전성 평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회보건복지위 김명섭 의원은 심평원의 비공개 연구용역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약물사용평가 기준이 초과되거나 상호금기 약물이 처방된 사례가 많았다며 국가적인 약물 사용 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 DUR) 도입을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서울·경인지역의 약국 EDI청구분 전체 787만여건의 처방전과 사용된 약제 총 3천2백만 품목에 대해 조사결과 미국 DUR대비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이 전체의 10%인 3백32만 품목이었으며 처방전은 250만여건이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방 10건당 3장인 32.12%가 약물사용평가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것.

이중 2종 이상의 약물이 상호간의 부작용 또는 상승작용으로 약화사고를 일으켜 금기시되는 약물상화작용 검토 결과, 5천 5백여건이 넘는 처방전이 발행됐으며 연간 약제로는 29만 5천품목, 처방건수로는 25만 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금기 다빈도 약제는 1등급 금기(절대 사용금지 항목)중 심장 부정맥 유발우려가 큰 항생제 록시로마이신과 항히스타민제 테페나디딘 동시 처방이 가장 많았다.

2등급 위험(의학적 사용금지 항목)으로는 천식약 아미노필린과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시메티딘 동시처방형태가 많았으며 사용량 초과도 상당수 확인됐다.

김명섭 의원은 또 항생제 사용량은 분업전 58.9%에서 분업후 48.6%로 줄었으나 WHO 권고치 22.7%를 밑돌고, 처방당 단위약제수도 분업전 4.2종에서 분업후 4.07종으로 줄지 않았다며 분업 목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건보비중 약제비 비중이 분업전 30.3%에서 분업후 25.2%로 일본 20.9%, 영국 15.3%, 미국 8.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약물 사용 안전성 검토제도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약물사용평가제도(DUR) 시행하는 것 만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DUR제도 시행시 약제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1조 6천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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