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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노조 의견대립 첨예...법정 판가름

  • 강신국
  • 2003-09-26 06:20:32
  • 요약
  • 약국·근무자간 구두계약 문제점 노출

M약국 노동분쟁 왜 발생했나

약국노조준비모임은 지난 19일 일산 M약국 근무약사 K씨의 노동기본권 회복과 체불임금지급을 주장하며 두 번째 약국가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M약국은 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 법정 제수당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K씨의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한 사실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법원 판가름으로 이번 노동분쟁이 해결된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동분쟁의 핵심쟁점을 양 측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봤다.

◆약국노조(준) = 노조측은 M약국이 K약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약국이 "K씨가 가족을 너무 챙기다보니 일에 소홀한 것 같다", "나이가 많은 K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어한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K약사를 해고 했다.

또 지난달 26일 의정부노동사무소는 노조측이 제출한 체불임금 내역을 인정하고 지급을 권고했다.

즉 퇴직금 769만6051원, 월차수당 253만3.040원, 연차수당 151만2,000원, 시간외 수당 422만7,799원, 생리수당 253만3,040원 등 총 체불임금 1,850만1,930원을 즉각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M약국이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사무소의 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M약국에 대해 소액재판, 재산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약국 = 약국은 이 같은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 드릴 수 없고 법원 판결까지도 간다는 입장이다.

K약사는 입사 초기부터 파트타임 개념으로 근무해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에 비해 평일은 2시간, 토요일과 첫 번째 일요일은 약 4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짧았다고 주장했다.

약국은 아울러 "2001년 근무약사 및 전산요원 등과 연월차, 생리휴가,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 K약사와 사전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즉 연월차·생리휴가 등은 하계휴가와 공휴일 등으로 대체키로 하고 혹시 발생할 대체일수 부족에 따른 수당발생액과 퇴직금을 합해 연 2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날, 하계휴가, 추석 등에 각각 70만원씩 나눠 지급해 노조측의 주장대로 체불임금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국은 노조측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K약사가 자녀의 학업 및 가정 문제 이유로 조기 퇴근을 자주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두계약 문제점 노출 = 결국 이번 노동분쟁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약사사회 내부적 관행에 따라 체결한 구두계약의 문제점이 노출된 사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즉 약국장이나 근무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약국노조에 대해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개선 지향점을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덧붙여 "근로계약의 서면화, 세부내용의 서면명시 요구, 휴일 당번약국 수당 처리문제,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는 고충처리체계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 근무자들은 주 57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근무자는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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