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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퇴장방지약 추가업체 접수

  • 이지명
  • 2003-09-21 19:40:36
  • 요약
  • 복지부 선정작업 착수...26일 품목 마감

제약협회는 오는 26일까지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할 업체들의 품목을 접수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퇴장방지약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품목을 추가 선정하는데 따른 것.

해당 제약사는 사용장려비 지급품목과 생산원가 보전품목,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약품을 구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퇴장방지약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은 현행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된다.

또한 산정결과 '원' 미만은 4사5입, 사용장려비용이 1월 미만일 경우는 1원으로 산정되며, 약제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사용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특히 퇴장방지약으로 선정된 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되면 별도의 지정 절차없이 기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심의 의결된 의약품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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