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 매월 60곳씩 현장실사
- 김태형
- 2003-09-22 06:5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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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고소득 10대직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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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 과잉, 편법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매월 60곳씩 선정, 현지조사를 받는다.
또 의사, 변호사 등 10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소득자 소득파악과 관련 “의사, 변호사 등 월 보수신고액 200만원이하인 사업장 1만1천곳을 집중 점검, 상반기 보험료 20억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는 평균보수이하로 신고한 사업장 2만1천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관련 소득자들을 수시로 통보받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겠다”며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중(200~300만원) 초과분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시행(안)을 마련 공청회 실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기관 실사 강화와 관련 “8월까지 28곳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427곳을 실사하여 306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며 “허위, 과잉, 편법진료 방지를 위해 매월 60곳이상 실사를 추진,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해 8월말 9,645억원의 당기 재정흑자를 실현, 연말까지 9천억원 수준의 당기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국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 의약분업이후 약사 직능 확대 대비 및 국제수준의 약학교육 실시.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 - 지역별 기능별 합리적 병상배치를 위한 ‘병상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계획 수립.
▲의약분업 안정적인 정착 -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제 점진 추진.
▲의약품유통선진화추진 - 의약품유통기획단을 구성,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고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의 시스템 사용료 면제 추진.
▲군복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현역사병, 전경 등의 요양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진료비만 부담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2004년 1월 적용).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공단 개편 추진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보장성 강화, 공평한 보험료부과, 대국민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등 18개 과제를 내용으로하는 건강보험종합발전계획 마련.
▲모자보건사업 강화 - 39만명에 달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매년 2만4천명의 출생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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