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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 5,124억 미지급-국민부담 전가"

  • 김태형
  • 2003-09-19 18:10:04
  • 요약
  • 민주노총, 보험료 5% 인하..."국회가 지적해야"

정부가 지역건강보험에 지원해야할 국고보조금 5,124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9일 "2002년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전체 재정지출 대비 42.7%에 불과해 무려 5,124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지급액이 법대로 집행된다면 건강보험료 약 5%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을 보면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부담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국고지원금은 법정금 2조8,210억원중 36.5%인 2조5,747억원만 지원, 2,463억원이 미지급됐다.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 또한 당초 7,053억원의 62%인 4,392억원만 회수, 2,66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국고지원액의 100분에 40에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40%의 금액이 되지 않아도 된다거나 담배가 적게 팔려 건강증진기금이 애초에 부족하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총은 따라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미지급액을 보험공단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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