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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M약국 노동분쟁 장기화 조짐

  • 강신국
  • 2003-09-19 16:02:42
  • 요약
  • 약국노조 "체불임금 즉각 지급"...약국 "수용불가"

K약사의 체불임금 문제를 놓고 벌어진 노동분쟁이 약국노조준비모임과 일산 M약국간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약국노조는 일산 M약국 앞에서 노동자 기본권 쟁취 및 체불임금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의정부 노동사무소에서 권고한 체불금액 1,850만1,930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M약국측은 약국노조측의 주장을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보는 양측의 입장차이는 확연하다.

노조측은 "이 약국 근무자였던 K씨가 약 2년 8개월간 이 약국에 근무하면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며 "이에 퇴직금 및 미사용 휴가 수당 등을 요구하자 약국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 결정조차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국측은 오늘 약국노조의 일련의 행동은 명백한 약국 영업방해에 해당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M약국에 따르면 K씨는 입사초기 부터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해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았고 자녀의 학업 및 가정 문제 이유로 조기 퇴근이 다반사였다는 것.

또한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고용약사를 채용할 경우 제시되는 월 급여속에 월차, 연차,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계약을 체결한 점은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조사 후 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어떠한 판례가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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