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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 무효소송 내달 16일 최종 판결

  • 최봉선
  • 2003-09-18 17:22:17
  • 요약
  • 서울지법, 도매상-이지메디컴 준비서면 제출마감

이지메디컴의 서울대병원 구매입찰 대행 수수료 0.9%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10월16일 최종 판결난다.

서울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이 모두 끝남에 따라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달 16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서울시도협산하 병원분회 회원사인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서울시도협회장),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병원분회장), 열린약품 안윤창 사장(병원분회 총무) 등 3인의 이름으로 지난 4월 도매협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것.

도매업계는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입찰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과 계약을 체결(2001년12월24일)하여 0.9%의 수수료를 얻는 수익사업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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