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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병의원·약국 급여비 특별지급

  • 김태형
  • 2003-09-18 15:07:38
  • 요약
  • 공단, 심사후 3일내 입금...진료내역·수진자조회 유보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이들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 업무도 일시 유예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8일 "태풍 매미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상, 전라, 제주 등 9개시도에 소재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2일부터 2개월간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지역이외에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아 청구된 급여비를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수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정후 급여비 지급기간이 10∼15일 소요됐지만 공단의 이번조치로 인해 3일로 줄어들게 됐다.

급여비는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정액, 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정산된다.

공단은 이와함께 병의원과 약국이 국민과 함께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일시적으로 유보키로 결정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진료내역통보를 우선 제외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해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20%이상을 넘으면 완전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해지역의 수진자 조회와 요양기관 현지확인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활동도 유보, 수해복구 활동을 돕기로 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도 기타징수금의 고지 및 독촉고지를 유예하고 보험료 체납처분 강제집행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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