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향정의약품 전환 109품목 확정
- 전미현
- 2003-09-18 06:3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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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산품목은 48개...약국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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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기약 중 109품목의 향정약 전환대상이 확정됐다. 이들 해당품목의 총생산금액은 약 83억원대이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진해거담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품 가운데 이 성분의 하루 최대 복용량이 60mg을 초과한 제품 109품목을 10월 1일부터 향정약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중 실제 생산되는 제품은 48품목이며 주요 해당품목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콜드 13억, 광동제약 하디코프정 8억, 대웅제약 지미콜정 8억, 고려제약 하벤코프정 6억 등이다.
이에 따라 10월1일 이전에 종전 약사법규정하에 생산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조치내용은 도매상과 약국은 적색의 '향정신성'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약국은 약사법으로 사입한 제품에 대해 대표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입회하에 당해 완제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 검인해야 한다. 해당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할때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제조업소에서 공급한 적색의 "향정신성"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하였는지 여부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취급정지 3월 내지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약회사가 해당품목 일반의약품목 허가를 자진취하하고 향정약으로 품목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며 마약류제조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시중 유통품은 해당 제조업소가 전량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보관중인 원료 및 재고품은 검인, 양도·양수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대표자 입회하에 당해 원료를 정확히 칭량하여 검인하고 해당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료 및 재고품에 대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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