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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음주운전·뇌물수수 직원 징계

  • 김태형
  • 2003-09-17 11:47:21
  • 요약
  • 제품청탁 조건으로 승용차·현금 160만원 '꿀꺽'

정부가 금품이나 향응 등 접대허용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중인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관련업체료부터 금품을 수수한 식약청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청 안전청이 최근 국회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비위로 징계 또는 퇴직처리된 직원이 3명으로 밝혀졌다.

처분내용을 보면 의료기기평가부 P서기관은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 식사 및 주류를 접대 받은데 이어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160만원을 수수, 지난해 9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식품관련부서 K부장은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에 유리한 행정해석과 제조허가를 청탁받는 조건으로 2,150만원 상당의 옵티마승용차 1대를 받아,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부장은 형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퇴직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사보 임모씨는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지난해 8월16일 견책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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