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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 설치

  • 강신국
  • 2003-09-17 10:23:40
  • 요약
  • 건교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이 설치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되고 이들 기관에 외국 면허소지자 등이 종사 할 수 있다.

단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나 약국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 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법안에는 외국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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