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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신약개발 연구사업 6건 중도하차

  • 김태형
  • 2003-09-17 12:36:08
  • 요약
  • 일동·유한·LG·녹십자등 지원 중단...집행액 환수조치

제약사 등 5개기관이 추진해 왔던 6건의 신약개발 사업이 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일동제약, LG생명과학, 유한양행, 녹십자 등에서 진행해왔던 6건의 신약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은 연구소 화재로 인해 'IDC-7181 주사용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개발' 과제를 올 3월 중단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줬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 뒤 행정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바이오벤처인 쎄라피아진은 '만성 B형 간염 면역치료제 개발' 과제를 전임상수행결과 원인불명의 독성 검출과 재무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중단했다.

따라서 주관연구책임자·기업은 2년간 참여를 제한됐으며 주관연구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LG생명과학과 유한양행은 '인간화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개발'과 '항암제 YH3945의 개발' 과제 수행중 예상치 못한 독성이 발견,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또 유한양행은 '간장질환치료제' 과제를 수행했지만 임상 2상 시험의 실효성과 향후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중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연구기관 경고 조치와 함께 주관연구책임자는 2년, 기업은 1년간 참여제한 제재를 받았다.

녹십자와 쎄라피아진은 '쯔쯔가무시중 예방백신의 제품화'를 연구했지만 시료공급의 어려움 및 제2세부과제의 재무상황 악화, 주관책임자의 사직요청 등으로 연구가 중단됐다.

이들 기업 또한 경고조치와 함께 연구책임자와 기업에 대해 각각 2년과 1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중단하거나 중간평가에 탈락해 연구과제가 중단되면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행정제재를 결정한다" 며 "정밀정산을 통해 부당집행액과 미집행액에 대한 반납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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