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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병의원·약국도 인터넷으로 현황신고

  • 김태형
  • 2003-09-17 00:02:50
  • 요약
  • 심평원, 이달부터 서비스 확대...요양기관기호도 부여

인터넷을 통한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 서비스가 신설 병의원·약국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이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병의원과 약국이 인터넷을 통해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하면 증빙서류는 FAX 또는 Scanning 파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심평원은 접수받은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처리결과와 요양기관 기호를 통보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신규 개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관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심평원이 난 5월1일 기존 요양기관의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후 변경통보하는 포탈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신규 개선 병의원과 약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요양기관현황통보 관련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됐다.

병의원과 약국은 요양기관현황통보와 관련된 업무처리 진행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신청 및 자료제출/기호부여/신청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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