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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사자 흰가운 입고 근무 가능"

  • 김태형
  • 2003-09-16 12:40:57
  • 요약
  • 복지부, 약사와 구분되는 경우 한정...행정해석

영양사 등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도 흰가운을 착용할 수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양사협회가 질의한 '약국내 건강상담영양사의 위생복 착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약국 관리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국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등 종업원이 근무약사와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전제했다.

영양사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장내 매장 입점' 형태의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요법 상담 및 개개인에 맞는 건강식품 선택을 도와주는 '건강상담영양사'가 다수 배치돼 있다"며 위생복 법적 허용범위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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