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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투약포함 법개정 철회

  • 주경준
  • 2003-09-16 11:56:50
  • 요약
  • 박의원, 약사회 의견 감안 전면 재검토후 결정키로

박시균 의원은 의료행위에 투약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 의원측은 약사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안 제출을 일단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9일 발의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 자체를 회수,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정후 제출 또는 폐기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약사회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전면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며 “아예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박 의원측의 의료법 개정추진의 중단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수정후 발의 등의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약권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며 "지속적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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