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병원, 공보의 우선배치·추가지원 요구
- 정시욱
- 2003-09-16 10:0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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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도산율 급증따른 활성화 대책 복지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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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6일 농어촌병원 활성화와 관련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과 공중보건의사 우선배치 및 추가지원, 농특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융자조건 완화, 응급실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노령화, 소득향상에 의한 고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교통발달로 대도시 의료기관에 환자가 편중, 지난해 지방병원 도산율이 10.3%로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에 기인했다.
건의안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행위료를 제외한 일반적 항목(진찰료, 관리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특성에 따른 가산율을 두어 차등화하며 간호관리료를 도시지역보다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간병수가를 신설, 재정을 보존해 주는 등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을 위해 폐쇄가 불가능한 응급실의 야간가산율을 재조정(진찰료 30 50%, 처치행위료 50 100%)할 것도 추가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야간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실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응급실 전담 공보의를 야간진료실에 근무 지원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제와 관련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벽지수당금액을 2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의료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을 의료취약지 병원은 공공병원에 준하여 재산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까지 면제토록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으로 의원은 1차의료 제공장소로 정의하고 입원진료 기능을 제외하여 검사 수술 입원 등은 병원에서 수행토록하여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병협은 병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농어촌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는 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이 밖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의료자원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과도한 자원의 낭비와 과잉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등 의료 전문직종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시행 및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을 공익시설로 인정,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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