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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향정약 전환 내달 시행은 '무리'

  • 이지명
  • 2003-09-18 12:40:22
  • 요약
  • 제약업계, 시기 촉박...유예기간 필수 한목소리

발등에 떨어진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복합제에 대한 향정약 전환 조치와 관련, 제약업계는 유예기간 없는 급작스런 제도 개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은 10월 1일부터 대부분의 감기약에 포함돼 있는 진해거담제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판 1일 복용량 61mg부터 향정약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복합제 707개 품목 가운데 60mg 이하가 600여 품목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향정약 지정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18일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복합제가 향정약에 포함된 것은 물론, 제도 시행 시기가 너무 촉박해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60mg 이하 품목을 지닌 업체들은 마약류 원료 사용자 허가와 향정약 제외인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리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10월 1일 이전까지 향정약 해제가 힘들다는 입장.

또 향정약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처럼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체들에 대한 배려 없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덱스트로메트로판이 60mg 이상 함유된 복합제를 지닌 제약사들의 경우, 자진 취하는 물론 판매되던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하므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는 것.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담당 영업사원들을 총 동원해 거래처 반품처리에 나선다해도 이달 말까지는 전량 수거는 물론 패키지 전환 및 향정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기약의 경우 약국과의 연간계약식 영업이 많은데, 이번 조치로 인해 약국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던 프로모션 비용을 지불하지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약국 거래처에 물건 교체를 약속하더라도 최소한 몇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기약 성수기철을 앞두고 타회사에 거래영역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 관계자들은 내달부터 생산중단을 먼저 시행하며 업체들이 후속품 개발 등 대처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9월 30일날 구입한 61mg 이상 감기약을 10월 1일날 복용하면 범법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만 금지하는 조치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체들은 금주중 열릴 제약협회 개발약사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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