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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당원권 8개월간 정지

  • 김태형
  • 2003-09-15 19:08:06
  • 요약
  • 내년 총선 공천 못받아... "지도부 옹졸한 처신" 반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반대표를 던진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에게 8개월간 당원권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김홍신 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시켰다.

당원권이 상실되면 김홍신 의원은 내년 5월14일까지 당원권이 상실, 총선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김홍신 의원은 이에 대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을 징계하는 것이고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이 빈약했고 시기도 걸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헐거웠고 국민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거대정당의 지도부가 옹졸한 처신으로 우리당을 다시한번 망치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협심증에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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