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당원권 8개월간 정지
- 김태형
- 2003-09-15 19:08: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총선 공천 못받아... "지도부 옹졸한 처신" 반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반대표를 던진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에게 8개월간 당원권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김홍신 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시켰다.
당원권이 상실되면 김홍신 의원은 내년 5월14일까지 당원권이 상실, 총선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김홍신 의원은 이에 대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을 징계하는 것이고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이 빈약했고 시기도 걸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헐거웠고 국민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거대정당의 지도부가 옹졸한 처신으로 우리당을 다시한번 망치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협심증에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