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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종합병원 내년 회계투명성 확보

  • 김태형
  • 2003-09-16 12:00:31
  • 요약
  • 의료기관회계준칙 공포...2006년 100병상 확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기관회기기준규칙'을 공포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는 내년 1월부터,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칙을 보면 병원 개설자인 법인과 병원의 회계를 구분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엔 병원별 회계를 구분, 작성해야 한다.

규칙은 또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제외) ▲현금흐름도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 명세서와 함께 회계종료 3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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