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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덱스, 조기유방암 보조치료 급여적용

  • 이지명
  • 2003-09-15 11:08:33
  • 요약
  • 복지부, 적용기준 개정…2차약제 사용인정

아스트라제네카는 제3세대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제 '아리미덱스'가 보험 고시개정에 따라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로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가 추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 고시개정을 통해 아리미덱스가 기존의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 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보험가를 적용키로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아리미덱스'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유방암 보조치료로 요양급여를 적용 받아오고 있다.

또한 기존 표준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목시펜과 비교시 유방암 재발율 억제에서 22%나 높은 효능을 보여 진행성 유방암뿐 아니라 조기 유방암에도 유일하게 적응증이 추가된 제품.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 한국유방암학회 정상설 이사장(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은 "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기 유방암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며, 조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우수성이 검증된 최신 의학기술의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미 전세계적인 임상시험과 실제 치료를 통해 조기 유방암 치료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된 아리미덱스 같은 치료제의 보다 포괄적인 요양 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타목시펜 등과 같은 기존 항호르몬 보조요법과 비교시 검증된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제외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치료 적용을 미뤄왔던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아리미덱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합성의 주역할을 하는 아로마타제 효소를 억제해 유방암 저지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아로마타제억제제로 올해 NCCN, 세인트갤런 등과 같은 국제적 권위의 조기 유방암 가이드라인에 이미 사용권고가 공식 추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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