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넬제약, 업무정지 행정처분 잔여 통지
- 이지명
- 2003-09-14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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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제조업무정지 55일·주사제는 26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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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슈넬제약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최종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잔여 행정처분 집행을 최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남은 행정처분 내역은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 55일(2003. 8. 28∼2003. 10.22), 분말주사제 및 수액주사제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 26일(2003. 8. 28∼2003. 9. 23)일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슈넬제약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관련 지난 1월 24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당사는 판결선고시까지 의약품 제조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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