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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부당청구 올 상반기만 25억원 규모

  • 주경준
  • 2003-09-15 12:17:10
  • 요약
  • 남경필의원, 비급여 보험청구사례도...건보누수 지적

비급여 진료후 보험을 청구하는 등 착오·부당청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남경필 의원이 건보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을 방문한 200명의 수진자 진료내역 조사 결과,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1,581곳에 달했으며 건수는 36만 건으로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10만원 이상의 명세서 중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금액도 6억1천만원에 달해 올 상반기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수진자의 청구명세서로 확인된 19억원의 부당청구 사례에서는 공휴일 가산 착오,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후 공단에 보험청구하는 등 이중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전산점검 결과 부적합한 요양급여나 허위 또는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2만435건, 6억1천만원이 적발됐다.

이와관련 건보공단 담당자는 특히 “재진환자를 초진으로 청구하거나 양·한방 협의진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술료나 마취료를 공휴일 50% 가산이 있다는 기준을 이용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건보재정의 누적 적자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은 점검대상을 대폭확대해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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