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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분업 퇴행 법개정 철회 요구

  • 주경준
  • 2003-09-14 19:16:43
  • 요약
  • 성명서 통해 박시균 의원 의료법 개정안 강력반발

대구시약사회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투약을 의사의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13일 대구시약은 성명서를 통해 박시균의원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약사란 직업이 왜 존재하는 지부터 생각해야 한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과 정부, 의·약사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이제 정착단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역행하는 반사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엄연히 재해지역 선포된 경우로 만약 현행법에 의사도 조제할 수 있다며 약사도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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