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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권 운운은 국회의원 자질 문제"

  • 주경준
  • 2003-09-13 08:24:22
  • 요약
  • 약사회, 박시균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

약사회는 의료행위에 투약권을 인정하려는 박시균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약사회는 박시균의원의 의료법 개설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투약의 개념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 현행 법령을 정면 부인하는 처사라며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이같은 개정 추진은 "분업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 라며 "더구나 현 분업안을 통과시킨 당사자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한데 대해 심히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진위 파악작업을 통해 이같은 움직임이 사실로 판명딜 경우 박시균 의원에 대한 자질을 문제삼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 투약권을 운운하는 것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문제" 라며 "분업을 완성시켜나가야 할 주인공이 이를 훼손시키려는데 대해 분명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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