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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투약 인정 법개정 추진 '파문'

  • 김태형
  • 2003-09-10 06:37:16
  • 요약
  • 박시균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행위로 규정

의사에 대한 투약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안에 투약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이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사의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 의료법 21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모호하고 불확정 개념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세히'를 삭제했다.

박시균 의원은 개정법률안 개정이유를 통해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법인 약사법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판례에도 의료행위안에 투약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각종 의료분쟁 등의 사전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의 기록의무중 '상세히'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의사가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개념 때문에 의료행위의 재량을 위축시키고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규격진료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행위안에 투약개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의발특위에서 추진하자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약사들의 반발 등 의약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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