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개 시도 단일제 전품목 대체 가능"
- 김태형
- 2003-09-09 12:41: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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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처방약목록 30% 제공...처벌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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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전국 157개 시도는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된 단일제 전품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9일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의사회의 비협조로 인해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 지역이 227곳중 30%인 7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대체조제시 의사나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둬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구약사법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체조제 기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지역에서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구 약사법 규정대로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비교융출시험을 거친 의약품도 대체조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모순을 지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보험약 가운데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거친 단일제의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가 완전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처방의약품 제공 현황'을 보면 올 6월 현재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것이 한 곳도 없었다.
부산광역시는 16개구중 2곳에서 목록을 제공했지만 공고된 지역은 1곳에 불과했으며 인천시는 9개구중 2곳이 목록을 제출했지만 협의를 거쳐 공고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21개지역 모두 처방약 목록이 완료된 가운데 ▲충남 11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전북 9곳 ▲경북 5곳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약사간 신뢰회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되지 않으며 약국의 의약품 재고가 늘어나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의사회를 분리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품목을 제공한 지역의사회는 지역약사회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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