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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1.5정 부족이요" 과잉단속 논란

  • 주경준
  • 2003-09-09 12:43:22
  • 요약
  • 약사회, 지역약국 70곳중 9곳 고발조치 강력반발

향정의약품인 바리움 1정을 포함 총 1.5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당약국을 고발조치, 개국가가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내 70개 약국중 13%에 해당하는 9곳의 약국이 대부분 4~5정 정도의 향정약이 부족하다는 동일 사유로 대거 적발돼 과잉단속 논란이 빚어졌다.

9일 K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 따르면 경찰이 두 달여간 부정기적인 약국을 대상으로 한 향정의약품 단속을 펼쳐, 1.5정 부족 등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9개 약국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9개 약국이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소에 8,9일 이틀간 5~6건이 접수된 상태로 현재 행정처분이 준비되고 있으나 보건소조차 이번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해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K지역 약사회는 경찰의 과잉단속에 대해 강력 반발, 추가적으로 1차례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한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 향정약 취급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잉단속의 문제를 경찰에 지적했음에도 불구 또다시 똑같은 단속을 진행했다”며 “문제점이 지적돼 0.2%의 로스분을 인정해주는 등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말했다.

지부차원에서도 이번 이같은 과잉단속 논란이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 대한 향정약 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가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약사가 향정약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예비범죄자로 지목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향정약 1정 부족이 마약류 불법유통이나 투약 등 마약범죄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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