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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 위반 제약 시정명령 10회

  • 정시욱
  • 2003-09-09 12:20:09
  • 요약
  • 조재환의원, 단체중 '의협' 파업으로 5회 최다

제약업체들이 '재판매가 유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10회나 기록,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중에서는 의협이 2000년 파업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동일유형 위반 사업자 중 최다 검찰고발 사례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6월2일까지 동일한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사업체수가 60개, 위반횟수는 138회에 달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사업자 단체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2000년 파업으로 인해 '소속 사업자들의 행위제한혐의'로 5차례 검찰고발돼 가장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

병원협회도 파업 중 사업활동 제한 유형으로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이 자료에서는 또 제약사들의 '재판매 가격유지' 위반유형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60개 적발건 중 제약업체가 5개소, 위반횟수는 10회였다.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는 한화제약, 보람제약, 일성신약, 동광제약, 한국애보트 등 5개사이며, 조치 일자는 주로 2000년과 2001년에 집중됐다.

조재환 의원은 "유통, 통신업체나 화장품, 제약, 카드 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밀접한 업체들에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위반이 많다는 것은 시정조치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만큼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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