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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야간가산율 경영난 '직격탄'

  • 김태형
  • 2003-09-09 07:06:01
  • 요약
  • 복지부, 연 2,361억 추산...일반약 비급여도 1천억대

차등수가제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이 의원과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시행에 따른 세부내역별 재정절감 세부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차등수가제와 야간가산율 시간조정(오후 6시→8시)에 다른 절감액이 연간 2,361억에 달한 것으로 계산됐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의 경우 의원과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등 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2002년 상반기에만 540억5,563억원이 절감, 연간 1,081억원을 깍아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전인 2001년 6월말까지 1,047억원을 청구됐지만 이후에는 357억원만 청구했다고 밝혀, 연간 절감액을 1,388억원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1년 11월25일 조치(106품목)로 22억, 2002년 1월 조치(328품목)로 81억, 2002년4월 조치(976품목) 1,557억 등 총 1,66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약가재평가로 2,732품목을 평균 7,32% 인하해 430억,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으로 264억원을 각각 줄여, 상한금액 약가인하조치로 694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진찰료 통합조치에 대해서도 "2001년 상반기 원외처방료(6,640억원)와 진찰료발행횟수(2억5,32만회)에 비해 2002년 상반기 외래관리료(6,740억원)과 발행횟수(2억8,656만회)가 늘었지만 내용일당 비용(2,622원→2,352원)과 기관당 비용(2001만원→1,921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급여비 지출억제 효과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이같은 추계는 요양기관의 전산청구를 토대로 산출한 후 서면청구를 보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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