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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급여내역 보험사·병원에 불법제공

  • 김태형
  • 2003-09-08 13:24:58
  • 요약
  • 보험공단 직원 해임·감봉 잇단 징계...도덕적 해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생명보험사와 병원에 불법으로 제공, 잇달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보험가입자의 개인급여내역 3,964건을 열람하고 일부자료를 생명보험 직원과 병원직원에게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에만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보험공단 대전 유성지사 백모차장은 직장자격부과팀장으로 일하면서 2001년 5월부터 환자의 급여내역 683건을 열람하고 일부자료를 삼성생명 직원에게 유출, 올 3월 해임됐다.

전북 군산지사 박모 대리 역시 2000년 11월부터 개인급여내역관리 및 기타징수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280건의 급여내역을 교보생명 직원에 유출, 올 3월 해임됐다.

인천남동지사 김모 주임은 개인급여내역 752건을 병원 직원에게 유출했으며, 공단의 김모 주임은 전담 담양지사 근무시 2,000건과 광주 서부지사 근무시 98건의 급여내역을 병원직원에서 불법 제공혐의로 해임됐다.

이외에도 경기 군포지사 안모 차장은 2001년 7월 안양동안지사 직장자격부과팀장으로 금누하면서 150건(군포 97건, 안양 동안 53건)을 열람한 뒤 일부 자료를 보험사에 유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질병 및 소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가입자의 개인급여내역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시 일벌백계하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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